앞으로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자 주소 표시가 간소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5일 행정예고하고 12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의료기기 제품 용기나 외장에 허가받은 제조소 주소를 모두 기재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상시 연락 또는 방문이 가능한 주된 제조소의 주소 한 곳만 기재토록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은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가운데 소상공인 규제 개선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주소가 다수 소재지인 경우 모두 표시해야 하는 업체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의료기기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