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결과 통보 시 주의할 점'
신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2013.07.14 20:00 댓글쓰기

종합검진결과상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을 경우 검진기관은 수검자에게 종합검진결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통보를 하여야할까. 이와관련,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1조에서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결과통보서를 작성해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결과를 우편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검진기관의 실무현실에서는 이러한 건강검진 결과 통보 의무의 기준에 대해 각 기관별로 달리 처리되는 문제점이 있다.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나, 최근 이러한 건강검진결과 통보의무의 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판결이 선고되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해당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별도의 비용을 들여 흉부 CT 촬영 등을 포함한 종합검진을 받았다.

 

그러나 폐 CT 검사의 결과지에 폐의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음에도 피고 병원은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망인에게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였고, 망인측은 이를 받지 못하였다. 결국 망인은 약 2년 후에 타 내과에서 건강검진 결과, 폐에 이상 소견이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타병원에서 폐암 4기 진단을 받아 암 치료를 받던 중 사망을 하였다.

 

먼저 법원은, 피고 병원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1조에 정한 통보기한에 상당한 정도의 기한 내에 망인에게 종합검진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있었고, 종합검진에 이상 소견이 발견된 경우 등기우편, 전화연락 등 수검자가 결과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통보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건강검진결과 통보의무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 병원은 망인에게 폐의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음에도 일반건강검진결과 통보서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망인은 종합검진 후 2년 이상이 지나서 폐암 발병 및 4기인 사실을 인지한 점, 피고 병원은 일반우편으로만 종합검진 결과를 통보한 점 등에 비춰, 망인은 적정한 기한 내에 피고 병원으로부터 종합검진결과를 통보받지 못했고, 피고 병원의 종합검진결과 통보 의무의 해태로 인해서 망인은 폐암 발병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음을 인정해서 망인의 처에게는 1200만 원을, 아들에게는 300만 원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하급심 판결의 건강검진결과 통보의무의 기준은 각 검진기관의 실무현장에서 일응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검진기관은 위와 같은 건강검진결과 통보의무의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여, 건강검진 완료 후 최소 15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결과 통보서를 통보해야 하고, 만약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수검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이나 전화연락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같은 결과 통지방식 및 그 내용을 별도로 기록·보관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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