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희망 병원들 vs '유지' 고수 심평원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48시간 내 재입실’ 지표 두고 동상이몽
2019.03.12 12: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중환자실 적정성평가에서 병원계가 부담스러워하는 지표는 ‘48시간 내 재입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표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3차 중환자실 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3차 평가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만 18세 이상 입원환자 진료분을 토대로 이뤄진다.


이날 설명회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48시간 내 재입실’ 지표였다. 발표자로 나선 심평원 손승국 평가위원은 “재입실에 관련한 문의가 많다. 불필요한 지표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삭제를 바라는 관계자들은 손을 들어달라”고 말했다.


곧바로 대다수 참석자들은 손을 들어 지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손승국 평가위원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 당황스럽다.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했다. 하지만 48시간 내 재입실은 꼭 필요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분석한 다양한 자료에 의하면 48시간 내 재입실률을 줄여야 사망률이 줄어든다는 주요한 결과가 도출됐기 때문이다. 사망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근거를 예시로 들었다.


그는 “48시간 내 재입실 지표는 유럽중환자학회 전문가들 75% 이상이 공감한다고 밝힌 내용이다. 어렵겠지만 적절한 지표이므로 유지해야 한다.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48시간 내 재입실은 2차 지표에서도 적용됐던 부분으로 3차 평가에서는 큰 변화는 없다.


반일 전담전문의 점수를 0.5명으로 적용해 5세션 이상 근무(세션은 오전 또는 오후를 의미), 공휴일 제외 등을 근무하게 했다. 일 전담전문의(1명으로 적용)는 평일 매일 8시간 근무, 공휴일 제외, 부득이한 경우 주 2일·1일 4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했다.


중환자실 적정평가 Q&A


Q. ‘평가대상 건이 10건 미만인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A. 조사표 수집 대상은 평가대상 기간 3개월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2일 이상 청구 내역이 10건 이상인 기관을 말한다. 조사표 수집 후 실제 중환자실에 48시간 미만 재실한 건 등을 제외한 평가대상 건수가 10건 미만일 경우, 평가대상 기관에서 제외한다.


Q. 소아중환자실에 48시간 입실한 18세 이상 성인은 평가 대상에 포함되나
A. 18세 이상 환자가 평가대상임을 고려해 일반 중환자실만 평가한다. 다만, 소아중환자실에 입실한 성인은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로 청구되므로 청구자료만으로는 구분이 어렵다. 따라서 조사표 발생 시 작성불가에 체크하고 사유를 소아중화자실로 작성하면 된다.


Q. 관상동맥 중환자실(CCU), 응급 중환자실, 외상 중환자실도 평가 받나
A. 신생아 및 소아 중환자실을 제외한 중환자실이 해당되므로 포함된다. 다만, CCU의 경우 ‘다직종 회진 일수 비율’은 포함되지 않는다.


Q. 전담전문의와 간호사 관련 지표에서 1등급 기준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A. 등급은 평가지표별 표준화 및 가중치를 부여한 종합화 과정이 필요해 사전에 알 수 없다. 다만 기관에서 평가결과를 예측 가능하도록 3차 평가에서는 전담전문의, 간호사 및 시설지표의 표준화 구간을 사전 공지한다.


Q. 전담전문의는 평가 시작일 3개월 전부터 임명 또는 발령받아야 하는지
A. 5월1일 평가시작일 이전에 임명 또는 발령받고 평가대상 기간 3개월간 연속해서 중환자실에 근무해야 한다.


Q. 공휴일 또는 병원 창립기념일이 포함된 주의 전담전문의 인정가능 기단 및 다직종 회진일수는 얼마
A. 5월 첫째주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주간 2일로 평가한다. 어린이날 대체휴일은 5월6일, 현충일 6월6일 포함 병원의 창립기념일이 포함됐을 경우 주간 4일로 평가한다. 7월 마지막 주는 주간 3일(29, 30, 31일)로 평가한다.


Q. 전일 전담전문의 기준 중 외래진료업무 범위는
A. 전담전문의가 병원 내에서 4시간 이내로 할 수 있는 업무는 수행가능하다. 단, 수술 및 수술 시 마취는 제외한다.


Q. 전담전문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야간 및 휴일근무를 대체하는 의사 인력이 있어야 하나
A. 중환자실은 야간 및 휴일에도 전담하는 인력이 있어야하나 적정성평가에서는 주중 근무시간만 확인하고 있다.


Q. 전담전문의 평일 휴가 및 출장 시 진료지원과 전문의가 대체하면 인정되는지
A. 대체전문의는 전담전문의 업무를 수행 가능해야 하므로 7개 진료지원과목을 제외한 전담전문의 전문과목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Q. 중환자실 내 별도 파티션을 설치하고 공간을 따로 배정한 경우에도 독립공간으로 인정되나
A.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위한 독립공간은 전체 중환자실 내 1실 이상을 구비해야 독립공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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