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퇴원 노인 재가(在家) 의료급여 시범사업 실시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연계···전담 의료기관서 상담서비스
2019.03.13 07: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6월부터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집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在家) 의료급여 시범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의 다양한 연계사업 중 하나인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2년 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빈곤층 의료지원제도인 의료급여에서 기존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퇴원 후 안정적 재가생활 지원을 위한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 재가급여를 신설했다.


노인 대부분은 의료와 돌봄, 주거 등에 대한 복합적 욕구가 있으나, 기존에는 이에 대한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고 개별 제공돼 실질적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 노인을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돌볼 여유가 없는 빈곤층은 원하지 않게 살던 곳을 떠나 병원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의료급여에서 재가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모형을 마련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협업, 재가 돌봄을 희망하나 거주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어르신에게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해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6개월 이상 병원 입원자 중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어 재가생활이 가능한 수급자다.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받는다.


입원 중인 대상자는 의료급여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퇴원 후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케어플랜(돌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퇴원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케어플랜에 따라 의료, 이동지원, 돌봄, 식사지원 서비스를 필수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주거개선, 냉난방 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서비스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전담 의료기관을 연계해 의사·간호사·의료사회복지사·영양사로 구성된 지원팀이 실시간 의료·영양·외래 이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원 치료를 위한 이동지원도 받을 수 있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서비스(노인장기요양, 노인돌봄, 일상생활지원서비스등)를 우선 연계·지원하되, 자격이 안 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보충적으로 의료급여에서 지원(최대 월36시간)받게 된다.

이 외에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주거개선, 냉난방 등이 필요하나 기존 지역사회 지원만으로 부족한 경우 선택급여로써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는다.


의료급여관리사는 급여 제공 이후에도 어르신들이 불편없이 생활하는지 또는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살펴보아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누리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그간 의료급여제도는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갖췄으나, 의료 지원에 한정돼 퇴원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에는 정신질환자 대상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향후 빈곤층 노인뿐만 아니라, 보편적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모형 개발과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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