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을 대상으로 해 문제가 된 서울 某 대학병원의 혈관초음파 워크숍이 일부 취소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최근 빅5 병원 중 한 곳인 A병원에서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혈관초음파 워크숍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워크숍 프로그램은 PICC(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와 혈관초음파로, PICC는 말초혈관을 통해 카테터를 우심방까지 삽입하는 시술이다.
이에 병의협은 “해당 시술의 위험도는 적지만 카테터를 통한 감염으로 패혈증을 빈번히 유발하고, 시술 중 혈관 손상의 위험 및 카테터 기능 부전 등으로 반복적인 시술 시행의 가능성도 있다”며 “PICC는 의사에 의해 신중하고 무균적으로 시행해돼야 함에도 해당 워크숍에는 ‘코스 등록대상이 의사에 한정된다’는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워크숍 안내 공지에는 ‘혈관초음파 워크숍에 전문의, 전공의, 전임의, 기사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는 내용이 게재돼 있었다.
이에 병의협은 “지난 심장초음파 PA 사태 등을 통해 초음파는 의사가 해야 하는 술기임이 확인됐는데도 PA들이 초음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은 불법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해당 워크숍은 취소돼야 하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에서는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혈관초음파 워크숍 중단 및 관련자 징계, 의협 연수평점 취소 및 연수평점 부여 담당자 경질, 복지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검찰 고발 등을 촉구했다.
이러한 병의협의 문제 제기에 이번 워크숍 사무국은 핸즈온 워크숍 전면 취소를 결정했다.
간호사, 기사까지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취소하고 의사만 대상으로 하는 심포지엄만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방사선사가 CME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는 있도록 했다.
사무국은 이 같은 내용을 핸즈온 워크숍에 등록한 간호사와 의료기사에게 안내했다.
사무국은 “이번 심포지엄 중 프로그램의 일부가 취소됐다. 9일과 10일 진행 예정이었던 핸즈온 워크숍이 모두 취소됐다”고 밝혔다.
사무국은 “혈관초음파 심포지엄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이번 행사는 의사와 전공의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며 “간호사와 방사선사의 경우 기존에 납부한 등록비를 환불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