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지침이 반영된 4월 현지조사가 오늘(10일)부터 22일까지 요양기관 101곳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거짓청구 기관 리스트를 꾸렸고, 이 기관들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건강보험 조사 대상기관은 총 85개소로 구성됐다. 현장조사는 75곳으로 병원 13곳, 요양병원 3곳, 한방병원 1곳, 의원 47곳, 한의원 5곳, 치과의원 4곳, 약국 2곳 등이다.
의료급여 대상기관은 의원 15개소, 치과의원 1개소로 총 16곳이다.
주목할 점은 이 기관들에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신설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 ▲현장방문조사 외 서면조사 추가 ▲현지조사 계획의 개괄적 사전공개 ▲현지조사기관 사전통지 등 달라진 운영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꾸려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의약단체, 시민단체, 법조계의 의견이 반영된 사안으로 의료계의 입장 역시 반영하는 형태로 변화했다”고 밝혔다.
또 “서면조사 제도를 도입한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매달 실시하는 정기조사에 요양기관이 현지조사 내역의 개괄적인 사항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요양기관에 한해 조사 전 사전 통지하는 ‘제한적 사전통지제도’도 운영 중이다.
이 관계자는 “공정함을 갖추면서도 거짓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지조사 대상에 오른 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이중·부당청구, 무자격자의 진료비(약제비) 청구, 의약품 대체청구, 급여기준 초과 등 문제로 적발된 곳이다.
일례로 지난 2월 현지조사 대상이었던 A의원은 ‘상세불명의 위염(K297)’ 상병으로 4일간 내원해 진료를 받은 환자가 있다고 요양급여비를 거짓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