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의원은 공단건강검진(위내시경 검사) 당일 본인 희망에 의한 결장경 검사를 비급여로 실시하고, ‘설사를 동반하지 않은 자극성 장증후군' 등 상병을 기재해 초진진찰료(1만4860원)와 결장경검사(6만9720원) 등을 건강보험으로 이중청구했다.
# B요양병원 간호조무사는 실제 건강검진, 외래환자 접수 등 입원환자 전담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환자 전담간호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신고하고 건강보험 입원료 차등제 적용 시 실제 2등급을 1등급으로 부당청구했다.
# C치과는 비급여 대상인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징수한 후, ‘치아의 습관성 마모’ 상병을 기재해 즉일충전처치(8320원), 복합레진 충전[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Ⅱ)충전포함](6820원)을 건강보험으로 이중청구했다.
# D한의원과 A한의원은 단순한 증상 및 진단명만 기재하고 변증기술료(2,630원)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했다. 변증기술료는 진료기록부상 사진(망(望), 문(聞), 문(問), 절(切))에 의해 환자의 임상 증상과 징후를 수집해 종합적인 분석이 이뤄질 때 산정이 가능하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지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부당청구 사례는 금년 3월13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79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79곳 중 77곳(97.5%)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은 부당금액 순으로 ▲상근하지 않는 간호인력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사례가 전체 82.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실제 진료하지 않은 비용의 거짓청구 10.2%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후 부당청구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7.3%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과다청구 0.3% ▲주사제 0.5앰플 사용 후 1앰플 부당청구 등 증량청구 0.1% 순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앞으로 부당청구 사례공개 확대 등 적극적인 사전예방 활동 강화를 통해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이고,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