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 국고지원과 함께 입원전담의제도 확대를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의료계와 병원계는 이를 통한 수련환경 개선이 준법진료를 위한 가장 빠른 정책적 수단이라고 판단, 관철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 관할 부서는 “전공의 수련비용 국고지원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우선 해당 요구에 답(答)을 주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소 수천억원이 소요될 수련비용은 복지부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다. 하지만 그 필요성에는 공감,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의료질평가지원금만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련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일단 복지부는 재정추계와 직접 지원 근거방안 마련 후 기획재정부에 필요 예산 신청을 위해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의료계에선 전공의 수련비용으로 2019년 기준 약 1조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해당 비용이 국가 차원에서 지원될 경우 수련기관은 합리적 임금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실제 추가적으로 의사를 고용하고, 이는 곧 법적 근로시간에 부합하도록 진료 시간을 조정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계에서도 전공의법 시행으로 수련 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전공의 교육도 역량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교육 비용을 병원이 분담해야하는 데 어려운 상황이라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앞서 전공의법 시행 후 첫 조사를 가졌다. 전공의 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과로문제 해소에 대해 수가에서부터 정책적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에서 법령 미준수가 확인된 수련병원 94곳에 대해 전공의법에 따라 과태료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전국 수련병원 244곳 중 38.5%에 해당된다. 상급종합병원 42곳 중 32곳(76.2%)도 주당 최대 또는 연속 수련, 야간당직일수 등 규칙을 미준수했다.
우선 복지부는 전공의 근무시간 준수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신분의 불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입원전담전문의 지원이 많아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가 미진한 이유는 젊은 의사들이 별도 트랙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면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 과로문제에 보다 세밀히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