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교육부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게 인하대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부당을 비롯한 회계 부정의 책임을 물어 인하대학교 법인 이사장 임원 자격 취소 및 해당 의혹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학과 병원 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이에 대응할 입장을 밝히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인하대학교 및 인하대 재단 정석인하학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현 사립학교법에 의해 법인의 임원은 학사행정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런데 교육부에 따르면 인하대학교는 그간 부속병원 관련 결재 대상 업무 총 89건 가운데 법인 이사장이 약 60%에 해당하는 55건을 결재해 이사장의 학사 부당 간여를 가능하게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인하대병원은 조양호 회장의 병원 인근 사무장약국 운영 혐의와 더불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운영하던 병원 내 카페가 저렴한 가격에 임대됐다는 의혹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교육부 또한 정석인하학원이 인하대병원의 빌딩 청소 및 경비 용역비를 한진 계열사에 몰아주고, 카페의 낮은 임대료가 병원 측에 5000만원이 넘는 손실을 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인하대병원 지하 1층 식당가 공사를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하고 15년 동안 임대료를 가져갈 수 있게 했다. 이는 업체가 지불한 공사비 42억원의 약 3.5배인 147억원에 달한다.
이밖에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의료정보 서버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물품·용역비 80억원을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2개 업체와 수의계약했다.
이에 교육부는 인하대 전(前) 총장 2명, 전·현 의료원장 및 병원장 3명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교육부는 "자신과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책임을 물어 조 이사장의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며 "임대료는 재평가 정산 및 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과 병원 "교육부 조치 과도, 소명 위해 법적대응 검토"
이에 대학과 병원 측은 비리 의혹을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이들은 "인하대병원 근린 공사는 운영 희망업체가 없어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종합병원의 고액 투자 관리는 학사 행정의 부당 관여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병원 내 카페 문제 또한 “이미 해당 카페는 계약이 해지됐다”며 “임대료 또한 타 점포와 비슷한 수준으로 저가 임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징계 및 수사는 과도한 조치”라며 “소명을 위해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조사 결과 및 처분에 대해 내달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