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갑질 폭행 의혹이 제기된 제주대병원 A교수에 대해 제주대학교 차원의 징계위원회가 오늘(19일) 열린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등에 따르면 제주대학교는 이날 오후 2시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
제주대는 지난해 12월22일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추가로 조사해야 할 내용이 제기됨에 따라 의결을 유보한 바 있다. 유보 기간은 최대 60일로 오는 26일까지 A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에 제주대는 제주대병원 측으로부터 추가 조사 결과를 받고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A교수가 수년에 걸쳐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형사처벌 범죄"라며 "환자 치료 중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수시로 폭력이 있었다"며 "의료진으로서 절대 해선 안되는 환자보호의무 위반, 직무이탈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만약 징계위가 파면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해당 의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A교수에 대해 즉각 파면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