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추행 혐의 충남대병원 前 교수 '징역형'
법원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환자 추행 무죄'
2019.02.19 12:35 댓글쓰기
간호사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대병원 前 성형외과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19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충남대병원 성형외과 교수로 근무하며 진료실 등에서 간호사 겨드랑이 쪽 맨살을 주무르거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수술실에 누워 있는 환자의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의 혐의도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형 이유에 대해 대전지법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으로 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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