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100만 서명운동···간호조무사 강제 동원 논란
'강제 동원' vs '협조 요청' 양측 입장 갈려
2018.06.27 07: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대한간호협회의 숙원사업인 ‘간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이 서명운동에 강제로 동원됐다는 간호조무사들의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전국민이 참여하는 서명운동일 뿐 강요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간협이 진행 중인 ‘간호법 제정 100만 서명운동’의 참가자가 지난 25일 100만명을 넘어섰다.


간협은 지난 2013년 대표자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간호법 제정 서명운동을 진행해왔다. 첫 시작으로부터 5년 만에 목표 인원수를 달성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간호조무사들을 강제 동원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국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일부 요양병원과 종합병원의 간호부에서 간호조무사들에게 서명운동 참여를 강요했다.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서울과 지방을 비롯해 전국의 일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간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간협의 서명운동 참여를 강요당했다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됐다”라고 전했다.


그는 “소속된 간호부에서 서명을 강요받은 간호조무사 회원들이 협의회에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왔다”라며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서명 운동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간호법의 정확한 내용과 서명운동 실태에 대한 진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지난 20일 간호법 제정 서명운동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성명서에는 ▲간호법 내용 투명하게 공개 ▲간호 보조 인력화 결사 반대 ▲간호법에 임상현장의 의견 폭넓게 수용할 것 ▲간호조무사 단체의 의견 수렴 ▲간호법 실태를 조사해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 등을 간협에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간협은 강요가 아닌 "협조 요청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간협 관계자는 “서명운동은 회원들과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간호사만으로는 백만명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다같이 참여해달라, 협조해달라는 의미였을 것이지 강제 동원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간호법은 간호사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분명하게 구분되고 전문성을 갖고 수행해야 한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간호인력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직역 간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