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소아 횡경막 탈장을 오진한 의료진 3인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수원지방법원 15일 횡경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학과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가정의학과 전공의 C씨에게 금고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재판에서 A씨와 C씨에게 금고 1년을, B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량이 줄어든 것이다.
이에 의협은 15일 “이번 사건이 민사적인 배상에 이어 형사 합의가 있었고 선한 의도의 의료행위로 발생된 악결과를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에 비해 감형되기는 했지만 이번 판결에서도 환자 사망이라는 악결과까지 고려해야 하는 의료행위 특수성을 무시하고 의사에게 중한 형사 책임을 추궁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선한 의도의 의사가 최선을 다해 진료한다고 해도 사망과 같은 치명적 결과를 피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의료행위의 본질적 한계”라며 “진료과정에서 오진이 있더라도 이는 고의가 아니며 희귀질환 진단 과정에 엄격한 형법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의료 본질과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의 원인이 과도한 의사 업무량과 함께 왜곡된 의료체계 때문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나아가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고의적인 행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특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는 과도한 업무에 짓눌린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적정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말보다는 실질적 노력과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국회도 의사와 국민 모두 안전한 진료환경 속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의적이거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전국 13만 의사들은 대한민국 필수의료와 국민건강이 위협받지 않고 상처받은 의사들의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러한 의료계의 합당한 요구가 무시될 경우 의권보호를 위한 궁극적인 결단을 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