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국회격인 대의원회 대변혁 '예고'
지역의사회 대의원 직선제·의학회 지분 감축·병원의사에 교수協 포함 등
2014.11.23 20:00 댓글쓰기

그 간 말 많고 탈 많았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개혁이 물꼬를 틀 전망이다. 총 250명의 대의원 중 지역의사회의 의협 파견 대의원은 '직선제'로 선출하고 기존 배정돼 있던 고정 대의원은 감축이 유력시 된다.


대통합혁신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2월3일 예정돼 있는 공청회를 통해 최종 의견 수렴을 마치겠다는 복안이다.


혁신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단연 대의원회 개혁이 집중 논의됐다.


혁신위 관계자는 "대의원 수 조정을 비롯해 제도 개선안을 집중 논의한 결과, 대의원 선출 방법은 직선제로 가닥을 잡았다. 단, 고정 대의원을 제외한 시도의사회 대의원에 한해 우선 적용키로 중지를 모았다"고 밝혔다. 


그 간 대의원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의학회 지분은 줄이기로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물론, 전국 16개 시도 지부에 배정돼 있던 대의원도 현행 2명에서 1명으로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회비 납부 보류 방침 등 진통을 겪어왔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파견 대의원 배정과 관련해서는 '병원의사'로 의교협 지분이 1명으로 배정될 것이란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의원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병원의사'로 총 3명을 배정하고 그 안에는 병원의사협의회 1명, 여의사회 1명, 의과대학교수협의회 1명이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따로 분류, 대의원을 배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공직의사협의회와 공중보건의사협의회도 각 1명씩 배정해 다양한 직역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


이렇게 감축된 대의원 몫은 지역의사회로 돌아가게 된다. 지역에서 '직접' 선거로 대의원을 선출하게 되는 것으로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혁신위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250명 대의원 중 고정직은 112명(약 44%)으로 지역의사회의 의협 파견 대의원을 직선제로 선출토록 방향성을 정한 배경이기도 하다.

 

"2년 연속 회비 납부시 선거 참여 가능 등 기준 완화"


그는 이어 "이번 혁신위에서는 고정직을 가능하면 줄이고 직선제로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비율을 늘려 회원들이 직접 대의원들을 뽑는데 의미를 뒀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대한 회원들이 원하는 대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예외없이 적용되야 하지만 의학회 등은 개인이 아닌 학회이기에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때문에 먼저 지역 시도 지부에 한해 직선제를 실시키로 하는 방향"이라고 재차 말했다.


대의원 수 조정과 함께 선거권 부여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과 달리 2년 연속 회비를 완납했다면 선거를 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선거권은 3년 연속 회비를 완납해야 주어지지만 이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3만8000여명만이 선거권을 가지게 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직선제로 되면 교체 대의원은 없어진다. 권리가 주어지는 대신 책임도 부여되는 만큼 2번 연속 총회 등 불참 시에는 자격을 상실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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