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부작용 없는 다이어트 주사제'로 알려져 있는 자가주사제 삭센다(Saxenda) 조제 및 판매와 관련, 최근 일선 병·의원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약국 개설자가 아닌 의사가 삭센다를 직접 판매할 경우, 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다.
노보 노디스크제약은 최근 개원가에 '삭센다 6mg/ml 관련 주의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내 오남용을 비롯한 주의 사항을 권고했다.
삭센다는 성인환자 체중 관리를 위해 칼로리 저감 식이요법 및 신체활동 증대 보조제로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되고 있다.
회사 측은 "허가된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판단 하에 처방해야 한다"며 "투여 전에 효과와 위험성 등을 환자에게 충분히 안내해 오용 및 남용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단, 삭센다 처방 및 판매에 있어서는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회사 측은 공문을 보내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을 환기시켰다.
약국 개설자만이 삭센다를 조제,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약사법 제50조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의 경우 약국 개설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 판매가 금지되는 것이다.
단,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직접 환자에게 주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경기도 소재 내과 A원장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라면 전문의약품인 삭센다를 판매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만약 원내에서 처방, 투여하면 약사법 위반이라는 의미인가"라고 말했다.
A원장은 "그 경계가 모호하다"면서 전문의약품의 원내 또는 원외처방의 맹점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2016년부터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시행으로 모든 의약품은 유통 경로가 추적 관리되고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거듭 견지했다.
노보 노디스크제약 관계자는 "삭센다는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 허가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약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통질서를 벗어난 불법유통 또는 해외 밀수출은 약사법이나 관세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주변에 불법유통이나 해외 밀수출 등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될 시 관계당국에 협조를 구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