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을 위반한 의료기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이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사용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과징금 상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현행법에 이미 의료기관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없이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 강화 내용은 비도덕적 의료행위만이 아닌 일반적인 감염관리까지 포함하고 있어 과도한 만큼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손위생 교육을 받지 않아도 의료업 정지와 과징금 1억원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의료현장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이 같은 비교적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즉각 의료업의 중단이 일어난다면 오히려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은 물론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