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4.13 선거 8대 요구안 발표
2016.03.16 19:56 댓글쓰기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이 보건의료인력법, 영리병원 방지법 등 8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16일 발표된 요구안에는 ▲보건의료인력법 ▲영리병원 방지법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지역주민위원회 구성 의무화법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법 ▲지역별 병상총량제법 등 5대 의료개혁 입법 요구와 함께 ▲모성정원제 실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비롯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이행 ▲국회 내 의료공급체계 혁신 포럼 구성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보건노조는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2015년 10월 23일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계류 중인 만큼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고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영리병원 설립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제주도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상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삭제를 요구안으로 내세웠다.


또 진주의료원 처럼 지자체장의 독단적 판단에 따라 공공병원이 강제 폐업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지역주민위원회 구성 의무화, 지역별 병상 총량을 규제하는 병상총량제법, 산전 후 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을 모성정원으로 산정, 채용하는 모성정원제 등을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8가지 총선요구를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당에 전달하고, 이를 공약화할 것을 요구했다"며 "각 정당의 공약화에 따라 정당 및 후보와 정책협약식 체결, 후보 지원활동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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