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줄여준다' 환자 유치 24억 부당이득
경찰, 순창군 소재 요양병원 이사장 병원장 입건·검찰 송치
2019.02.12 06: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환자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 상한제를 악용해 거액의 요양급여를 챙긴 병원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순창군의 한 요양병원 이사장 A(50)씨와 병원장 B(42)씨 등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부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겠다며 환자 400여 명을 병원에 유치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24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본인부담 상한제’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 동안 각종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부담하는 제도다.
 

A씨 등은 저렴한 진료비를 미끼로 환자들을 일정 기간 병원에 입원시킨 뒤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급여를 타낸 병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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