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설 연휴 근무 중 운명을 달리한 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윤 센터장에 훈장을 추서해야 한다’는 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고, 정기현 NMC 원장도 이낙연 국무총리에 국가유공자 지정을 건의하는 등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의료계에 따르면 윤 센터장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국가유공자 지정 등에 대한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우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고 윤한덕 중앙의료센터장을 의사로 칭송하고, 훈장도 추서해주세요’ 등을 포함해 다섯 건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청원인은 “윤 센터장을 ‘의사’로 칭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며 “남들처럼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마다하고, 주 5일을 퇴근 없이 근무하다가 생을 마감한 고인을 조금이나마 위로하자”고 제안했다.
단, 의사자(義死者)는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이를 뜻하는 것으로, 근무 중 별세한 윤 센터장의 경우와는 맞지 않다.
오히려 국가유공자 지정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고(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의 청원인은 “명절날까지 일만 하다간 사람”이라며 “가난한 동네에서 가난하게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호소했다.
이날 빈소를 찾은 이낙현 국무총리에게 정기현 NMC 원장도 국가유공자 지정을 촉구했고, 전날 조문을 마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국가유공자 선정과 관련한 언급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응급의료센터장이면 24시간 상기 근무를 한다”며 “업무 수행 중 사고사는 순직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유공자 선정 요건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참전유공자 ▲순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등이다.
의료계에서는 윤 센터장이 닥터헬기·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 도입 등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국가유공자 지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국내 응급의료를 총괄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자리의 책임성 등을 고려해 국가유공자 지정을 논의 중”이라며 “관련 법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