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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염으로 입원한 7세 어린이가 CT 촬영 중 방사선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투여한 조영제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월에 맹장염으로 모 대학병원에 입원한 A군이 CT 촬영 중 갑자기 얼굴이 붓는 등의 이상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부검 결과 A군은 CT 촬영 중 조영제로 인한 급성 과민반응으로 인한 쇼크사라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나옴에 따라 경찰은 A군의 CT 촬영을 담당한 방사선사 B씨가 의사의 지시없이 조영제를 투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병원 관계자 3명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