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조영제 부작용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CT‧MRI 조영제 부작용 사례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최근 5년 간 CT‧MRI 조영제 부작용 보고 사례가 3만7706건으로 나타났다.
년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3682건, 2011년 5993건, 2012년 9106건, 2013년 1만2402건, 2014년 6월 기준 6523건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작용 유형별로는 두드러기가 1만89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려움증 1만4329건, 구토 5627건, 오심 4802건, 발진 3778건 순이었다.
심각한 것은 쇼크, 뇌부종, 심장정지 등으로 조영제 부작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르게 된 사례도 20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재근 의원은 “조영제 부작용은 사후 조치가 중요한 만큼 위급 상황 발생시 바로 응급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차원에서 매뉴얼 등 안전관리기준을 만들고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