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부작용 급증···대학병원서 환자 또 사망
CT 촬영 후 사건 발생, 소비자원 “피해 사례 많아지는 등 대책 필요'
2018.06.11 05:5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서울 소재 유명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던 A씨가 치료경과를 보기 위해 CT 촬영을 받은 후 사망했다.
 
A씨 사인(死因)은 ‘10만분의 1’ 가능성으로 알려진 아나필락시스 쇼크, 즉 조영제에 의한 부작용으로 의심된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A씨 유가족은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건강했던 A씨가 병원을 방문한 지 1시간 만에 조영제 부작용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시체검안서에 따르면 A씨 직접 사인은 아나필락시스 의증으로, 이는 항원-항체 면역반응이 원인이 돼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 이상 증세다. 증상으로는 호흡장애·천명·부종·히스테리구·구토 등이 있는데, 조영제에 의한 부작용 가능성은 10만분의 1로 매우 희귀한 사례다.
 
A씨 유가족이 문제를 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A씨가 CT 촬영 이전에 잔기침 등 증상을 보였는데, 이때 정맥주사·피부반응검사 등 부작용 테스트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망 당일 오후 2시 52분께 CT실에서 환자 이상 증세를 확인한 후 응급실 도착시간이 3시 12분이었는데, 20분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했냐는 점이다. A씨 유가족 측은 CT실-응급센터 등 이동과정에 위치한 CCTV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A씨 유가족은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정정했던 어머니께서 CT 검사 후 한 시간 만에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해당 병원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고인이나 유가족 측에는 안 된 일이지만 불가항력적인 일이었다”며 “일단 부검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답했다.
 
“최근 3년간 조영제 위해사례 106건 발생 등 대책 필요”
 
병원측 주장처럼 조영제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조영제 부작용으로 인한 위해사례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조영제 위해사례는 2014년 37건·2015년 28건·2016년 41건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조영제 위해사례 106건 중 전신두드러기·안면부종 등 중등증은 49건(46.2%), A씨와 마찬가지라 아나필락시스 쇼크·심정지 등 심각한 중증도 25건(23.6%)으로 중등증 이상 부작용 사례(69.8%)가 다수였다.
 
또 A씨 경우처럼 조영제 사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3차 15개 의료기관에서 당일 조영제를 투여 받은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8명은 조영제 검사를 받지 않았고, 이에 조영제 투여 전 부작용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피부반응 검사 등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회장은 “조영제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른다면 큰 문제”라며 “나아가 사전검사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도 사망이 있다면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정보 확인 방안을 요청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선 병원에 ▲복수의 조영제 구비 ▲소비자 부작용 정보를 고려한 제품 선택, 관계부처에는 ▲사전검사 등 안전사고 예방 방안 ▲조영제 투여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의료기관 간 환자 부작용 정보 확인 방안 등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요청 사항에 대해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며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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