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재활 유목민
’ 문제 해결책이 마련됐다
. 일정기간 입원하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 전문 의료기관도 지정
, 운영키로 했다
.
특히 의료기관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관련 수가도 새롭게 마련됐다. 치료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방안도 도입, 의료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유도하는 기전도 검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수가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그동안 급성기 병원에서는 장기치료가, 요양병원에서는 적극적 재활치료가 어려워 회복시기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해야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일정요건을 갖춘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회복기 환자의 집중재활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병원급 의료기관 중 10여 곳을 지정할 예정으로, 1개 기관 당 150병상씩 총 1500병상 규모를 우선 운영하게 된다. 다만 요양병원, 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참여할 수 없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재활전문의 3명 이상 △60병상 이상 △환자구성비율 등 시설, 인력, 장비, 진료량 등 일정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치료결과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재가복귀율 등 그 결과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치료를 잘 하는 병원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겠다는 복안이다.
시범사업은 오는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5개월 간 진행되며, 2019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전격 전환된다.
본사업은 1기 20개소‧3000병상(2019년~2021년), 2기 50개소‧7000병상(2022년~2024년), 3기 150개소‧2만5000병상(2025년~)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재활의료 수가도 개선된다. 현행 수가체계에 기반하되 회복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하도록 일부 수가 산정방식을 개선하되 새로운 항목을 추가시켰다.
가장 큰 변화는 집중재활 대상 환자군에 대한 입원료 체감제 유예다. 일반적으로 급성기 병원은 입원일수가 15일을 초과하면 입원료의 90%, 30일을 넘으면 85%만 산정해 줬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집중재활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해 최대 6개월 한도 내에서 입원료 체감제를 유예해 충분한 기간 동안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회복이 기대되는 경우 중추신경계 환자군에 한해 90일 범위 내 연장이 가는으하며, 정해진 입원기간 초과시 입원료의 85%만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수가 항목도 마련됐다.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활용한 ‘통합재활기능평가’ 수가는 뇌와 척수 손상이 6만2190원, 근골격계와 절단은 2만2340원으로 책정했다.
전문재활팀 운영에 따른 ‘통합계획관리료’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동시에 모여 맞춤식 치료계획 수립, 치료성과 점검, 퇴원계획 등을 실시할 때 적용된다.
투입 인원에 따라 4인의 경우 초회가 4만4365원, 2회부터는 3만2153원, 5인 이상의 경우 초회 5만5456원, 2회 이상 4만191원이다. 이 수가들은 입원기간 중 최대 2~3회 가능하다.
입원료 체감제 유예, 시범사업 등으로 소요되는 재정은 연간 약 19억원 정도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