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재활난민' 해결 방안 구체화
22일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수가 신설·KRPG 1.1 적용 등'
2017.08.23 06:00 댓글쓰기


소위 '재활 유목민' 문제 해결을 위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그동안 급성기 병원에서는 장기치료가, 요양병원에서는 적극적 재활치료가 어려워 회복시기 환자들은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문제가 지속됐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재활환자분류체계(KRPG) 1.0에서 근골격계·절단 등의 재활손상대분류(KRIC)를 추가한 KRPG 1.1버전을 적용, 재활환자 치료를 위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지하 강당에서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정기준과 신청절차, 시범수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 지정기준 및 신청방법

이번 시범사업에서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병원급 의료기관 10여 곳은 1개 기관 당 150병상씩 총 1500병상 규모를 우선 운영하게 된다. 다만 요양병원, 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참여할 수 없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회복기 재활환자를 대상으로 재활치료를 주로 제공하는 병원으로 인력 및 시설, 장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해당 의료기관은 필수진료과목으로 재활의학과를 설치해야 하며, 회복기 재활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유관 진료과목으로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을 둘 수 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필수 인력으로 보유해야 한다.


전문의는 3명 이상(수도권 이외 지역은 2명 이상) 있어야 하며 필수인력 1인당 환자수는 전문의 1:40, 간호사 1:6(수도권 이외 1:7), 물리치료사 1:9, 작업치료사 1:12 이하다.


전문의 1인당 환자수를 산출할 때는 유관 진료과목 전문의를 최대 2명까지 포함하되 유관 진료과목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비 1/2로 환산한다.


시설 부문은 최소 60병상 이상,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작업치료실 등이 요구되된다. 진료실적으로는 연입원환자수 상위 30% 등의 진료량과 집중재활치료를 받는 회복기 재활환자의 구성비율이 높은(시범사업 기간 중 60% 이상) 의료기관이 우선 지정된다.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대상 기간은 인력 부문과 필수진료과목 및 진료실적이 201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며 시설 및 장비 기준은 공고일 현재기준이다.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지정신청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8월25일~9월4일 예정)며 참여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심평원 웹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거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


◆ 의료수가 어떻게 적용되나
 

재활의료 수가도 개선된다. 현행 수가체계에 기반을 두되 회복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하도록 일부 수가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한다.


가장 큰 변화는 집중재활 대상 환자군에 대한 입원료 체감제 유예다.


기존 급성기 병원은 입원일수가 15일까지는 입원료의 100%, 15일을 초과하면 90%, 30일을 넘으면 85%만 산정해 줬다. 이에 따른 본인부담은 20%에서 25%, 30%로 증가한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 기간에는 30일 이후에도 입원료를 100% 산정해 본인부담률은 20%로 고정된다. 집중재활을 해야 하는 환자들은 최대 6개월 한도 내에서 입원료 체감제를 유예해 충분한 기간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회복기재활 시범기관에 대한 수가도 신설된다.


전문재활팀 운영에 따른 '통합계획관리료' 수가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동시에 모여 맞춤식 치료계획 수립, 치료성과 점검, 퇴원계획 등을 실시할 때 적용된다.


투입 인원에 따라 4인의 경우 초회 4만4365원, 2회부터는 3만2153원, 5인 이상은 초회 5만5456원, 2회 이상 4만191원이다. 이 수가는 입원기간 중 최대 2~3회 가능하다.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활용한 '통합재활기능평가' 수가는 뇌·척수 등 중추신경계 손상이 6만2190원, 근골격계와 절단은 2만2340원으로 책정했다.


중추신경계 질환에 대해선 발병/수술(발병 이후 수술이 이뤄졌으면 수술일 기준) 90일 이내 입원하면 그 시점부터 180일까지는 입원료 체감제가 적용되지 않는는다.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최대 3번 적용 가능하며 최대 1년, 매달 1번씩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근골격계 질환은 30일과 60일 이내로 나뉘며 입원적용 기간 내 최대 2회, 월 1회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마찬가지로 입원료 체감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 한국형 재활환자분류체계(KRPG) 1.1 활용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지난 6월 개발에 들어간 재활환자분류체계(KRPG) 1.1 버전이 적용될 예정이다.


KRPG는 재활의학과로 입원해 전문재활치료를 받고 퇴원한 성인 뇌·척수손상 환자를 원인질환, 연령, 기능평가 결과를 이용해 임상적 및 자원소모 측면에서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체계다.


지난 2015년 12월 KRPG 1.0 버전이 개발 완료됐으며 재활손상대분류(KRIC)를 원인질환에 따라 24개로 나눴다.


시범사업에서는 뇌·척수 손상, 근골격계, 절단에 해당하는 10개의 재활손상 대분류가 활용된다. 뇌졸중, 외상성·비외상성 뇌손상, 외상성·비외상성 척수손상, 뇌·척수 중복손상, 골반·대퇴 골절, 하지 관절치환 및 절단, 주요 다발성 골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심평원은 시범사업동안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재활환자평가표를 받고 KRPG의 개선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평가표는 총 42항목으로 일반정보 15항목, 의학적정보 11항목, 기능평가결과 11항목, 재활치료정보 5항목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번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오는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5개월간 진행된다.


재활의료기관 운영협의회는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의료기관이라고 해도 ▲대상환자의 구성비율 ▲지역별 재활의료 수요 및 지역 간 균형 ▲지역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지정해줄 것을 장관에게 추천하겠다는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전격 전환되며 1기 20개소‧3000병상(2019년~2021년), 2기 50개소‧7000병상(2022년~2024년), 3기 150개소‧2만5000병상(2025년~)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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