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현재보다 최대 10배 확대'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
2018.02.23 10:40 댓글쓰기

현재 진행 중인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의 제도권 진입이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본사업 진행 로드맵까지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2일 열린 대한재활병원협회 정기총회에서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정은영 과장은 재활의료기관은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 최소화에 나서기 위함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급성기-회복기-유지기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목할 부분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본사업 추진을 예고했다는 점이다.


그는 본사업에 들어가면 2019년~2021년(1기)에 20개소 3000병상, 2022~2024년(2기)은 50개소 7000병상, 2025년 이후(3기)는 100~150개소에서 1만5000-2만5000병상을 가동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15개소 1500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 규모 대비 10배 이상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대상 질환도 확대하고 새로운 형태의 수가 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시범 사업 결과에 따라 본사업의 대상 규모·질환, 수가 등은 변동될 수 있다.


평가는 재활서비스 적정 제공, 입원기간 단축, 기능 개선, 자택복귀, 퇴원후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 치료결과를 보고 판단할 예정이다.


수가 적용은 현행 수가체계에 기반하되 회복기에 집중 재활치료가 가능하도록 일부 수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항목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발병 1~3개월 이내인 뇌·척수손상, 근골격계 수술 또는 절단 환자를 집중재활이 필요한 대상군으로 분류하고, 최대 6개월 내에서 입원료 체감제 유예, 적정 치료기간은 보장한다는 복안이다.


또 지속적 회복이 기대되는 경우 중추신경계 환자군에 한해 90일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정해진 입원기간 초과시 입원료의 85%를 산정한다.


주기적으로 기능개선 정도를 측정하고 기관내·외 치료성과를 연계하는 ‘통합재활기능평가’도 시행한다.


뇌와 척수손상은 발병일로부터 최대 1년, 매월 1회 6만2190원을 산정하고, 근골격계와 절단은 입원 적용기간에 한해 최대 1회, 월 1회에 한해 2만2340원이 적용된다.


통합계획관리료 수가는 환자맞춤식 치료계획, 치료성과 점검, 퇴원계획 등을 실시할 경우에 해당된다.


재활의학과전문의, 치료인력, 사회복귀 지원인력을 포함해 팀을 구성하면 4인일때 초회 4만4360원·2회 이상 3만2150원, 5인 이상일때는 초회 5만5450원, 2회 이상 4만190원이다.


정은영 과장은 “본사업에 대비해 1분기에 시범사업 평가 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요양병원의 병원으로의 유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에는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을 살펴보고 병원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척수손상 특화, 소아재활, 낮병동 역할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회복기 재활 수가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포함한 2018년도 예산 2억6328만원을 확정했고, 올 2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우봉식 회장이 연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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