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병원 386곳 중 92곳 소방안전 '불량' 판정
市, 이달 20일까지 특별조사 실시···불법건축물·무단 증축 등 확인
2018.04.27 05:53 댓글쓰기
서울시가 금년 1월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이후 지난 4월20일까지 서울시내 병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추가 ‘소방특별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밀양 참사 이후 화재에 취약한 병·의원 소방안전이 화두가 됐으나 아직은 갈 길이 먼 모습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소방특별조사 결과, 서울시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등 386개 병원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양호평가를 받은 곳은 294개소였고, 소화·피난·경보 등 불량 판정을 받은 곳은 92개소였다.
 
불량 판정을 받은 92개소 중 현지시정 11개소·조치명령 85개소·과태료 5개소·기관통보 3개소 등 처분이 내려졌다.
 
구체적으로 조치명령을 받은 85개소는 소화기 오작동, 피난 유도등 꺼짐,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지적을 받았다.
 
5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해당 병원마다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횟수에 따라 상이하게 매겨지지만, 건당 50만~100만원까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단, 위반 사항에 대해 빠르게 확인하고, 과태료를 선납할 경우 액수는 감경될 수 있다.
 
기관통보를 받은 곳은 3곳이었다. 사유는 불법건축물·건축물 무단 증축 등으로 밀양 화재사건 당시 지적됐던 것과 거의 같았다. 서울시는 해당병원의 관할구청에 이런 사실을 통보해 시정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매년 병원·전통시장 등 화재 시 다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요양병원·시설 등을 시작으로 이달 20일까지 시내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요양병원·시설 등에서는 조사대상 291곳에서 총 135건이 적발됐고, 조치명령 31건·기관통보 5건·과태료 6건 등 42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스프링클러 수량부족, 소화전 작동 불량 등 소화설비 불량, 불이 나면 관할 소방서에 자동스로 신고 되는 장비인 자동화재속보설비와 서울종합방재센터 간 단절 등 문제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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