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행정안전부가 최근 전국 127개 요양병원·시설 등을 안전감찰한 결과, 총 209건의 건축 및 소방분야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인·허가 부실은 61건,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은 135건, 형식적 안전점검은 13건 등이었다.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의료시설·노유자시설 등과 위락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으나, 적발된 요양병원은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동일한 건물에 위치해 있었다.
또 지하층 면적 1000㎡이상인 요양병원은 제연설비를 갖춰야 함에도 지하층 식당면적을 고의로 제외해 제연설비(설치비 1억원 상당)를 설치하지 않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불법 무단증축·피난시설 훼손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요양병원 옥상에 주택을 무단 증축해 소방구조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불법건축물 29개소를 확인했다. 최근 5년간 요양병원 1408개소 중 287개소에서 불법건물이 발생했고, 이중 31개소는 이행강제금만 내고 영업 중이었다.
이와 함께 요양시설에 설치된 방화문과 방화구획(콘크리트 벽체)을 허가 없이 철거하고, 피난 경로인 계단을 가연성 목재로 마감하거나 비상구 출입문을 잠그는 등 총 74개 시설에서 135건의 시설물 유지관리 위반사례도 확인됐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업체 등의 형식적인 점검도 적발됐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점검업체 점검에서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작동하지 않는데도 확인하지 않거나, 자동화재속보설비 전원이 꺼져 있음에도 건물주에게 구두로만 설명하는 등 총 13건의 형식적 점검이 지적됐다.
행안부는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불법 요양병원과 시설 관계자 등 총 48명을 형사고발하고, 부실하게 설계한 건축업자 13명은 징계 행정처분, 인·허가 처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 16명에 대해서도 문책하도록 지자체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