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운동치료사로 하여금 환자의 목디스크 물리치료를 시킨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한의사는 단순한 마사지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운동치료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행위인 물리치료(마사지)를 시킨 한의사의 자격정지는 적법하다"고 환기시켰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한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정지취소 소송에서 한의사의 청구를 기각해 패소를 선고했다.
부산에서 한의원을 운영 중이던 H원장은 운동치료사에게 두통, 목 디스크 환자에게 한방마사지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환자는 "한방물리치료 후 목디스크가 악화됐다"는 이유로 H씨를 찾아 여러 차례 항의했다.
이를 적발한 부산지방검찰청은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목디스크 환자의 목 부분을 주무르는 의료행위를 시켜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검찰 결정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H씨의 자격정지 1개월을 지시했다.
한의원장 H씨는 "운동치료사의 마사지는 환자의 뭉친 근육을 풀어 주기 위한 것이지 환자 골격에 물리력을 가하거나 신체 침습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그는 "마사지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정도는 가정 혹은 마시지 업소에서 가볍게 이뤄지는 수준으로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자격정지 한 달은 재량권 남용이다"라고 항변했다.
법원은 H씨가 한방수기(물리)치료 관련 광고 포스터를 제작하고 진료비 영수증에 쓰인 물리치료비 1만5000원을 근거로 H씨가 지시한 마사지는 분명한 의료행위라고 판시했다.
한방물리치료라는 홍보를 통해 이익을 얻은 사실이 확실하므로, 마사지 치료 역시 한의사 면허가 있는 H씨가 직접 시행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H씨는 환자들에게 한방물리치료를 홍보하고 '물리요법료'라는 명목으로 1만5000원의 진료비를 지급받았고 스스로 마사지를 치료라고 인정했다"며 "한방물리치료는 손으로 뼈를 똑바로 맞추고 근육을 풀어주는 등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의료인이 시행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목디스크 환자의 경우 H씨의 불법 의료행위로 증세가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마사지는 피로 회복을 위한 시술이 아닌 질병 치료행위"라며 "H씨는 다수 환자들에게 상당 기간 불법 한방물리치료를 실시해왔고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 보호, 의료질서 확립, 윤리의식 및 책임감 확보의 의무도 저버렸으므로 자격정지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