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검찰에서 초음파로 질병을 진단한 것은 맞지만 이는 진료행위가 아니라 연구목적이었다고 진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의료계가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20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로 질병을 진단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미 수차례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면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특위에 따르면 최근 모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을 받은 환자가 직접 그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한특위에 제보했고 이에 한특위는 곧바로 증거자료와 함께 올해 4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서울중앙지검은 한의사에게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특위는 "불기소 이유서를 확인한 결과, 문제의 한의사는 '자신은 진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연구가 목적이었으며 환자에게 동의를 받고, 돈도 받지 않고 시행했다'고 검찰에 주장했음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특위는 "제보한 환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말"이라면서 "결론적으로 문제의 한의사는 거짓말로 검찰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한특위는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항고서를 동영상을 제보한 환자의 사실 확인서 및 추가 자료와 함께 제출했다.
항고장 제출은 한특위 위원장인 유용상 위원장이 직접 제출했으며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의협 노환규 회장도 동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