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파의료기 무단 사용·광고 한의사 '된서리'
법원 '환자 생명 위협하는 등 불법행위로 면허정지 적법'
2013.11.20 20:00 댓글쓰기

법원이 한의사에게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신문기사를 통해 의료기기-한의학 접목 파킨슨, 치매 치료를 광고한 한의사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문제가 된 한의사는 "환자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안전한 의료기기를 보조 사용했을 뿐이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막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한의사가 보건복지부를 향해 낸 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취소  소송에서 한의사 패소를 선고, 복지부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 중인 A씨는 환자 두피에 전극을 부탁해 뇌세포의 전기생리학적 변화를 기록하는 의료기기를 이용해 파킨슨병, 치매 환자를 치료해 왔다.

 

또 A씨는 모 신문을 통해 뇌파검사로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에는 뇌파계를 사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A씨의 사진이 포함됐다.

 

지역보건소는 A씨의 의료기기 사용을 적발하고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이용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고 심의도 없이 의료광고 기사를 게재했다"며 의료법 위반을 적용, 한의원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명령했다.

 

복지부 역시 보건소와 동일한 이유로 A씨에 3개월 한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지시했다.

 

A씨는 보건소와 복지부 처분에 맞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진행했고 3개월 처분의 절반인 1개월 15일 자격정지로 감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처분의 부당성을 외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보건소의 업무정지와 복지부의 자격정지는 중복처분이라 위법하다"며 "뇌파계는 식약처 허가 의료기기로 위험성마저 낮아(위해도 2등급) 일반인이 사용가능한 전자혈압계나 귀적외선체온계와 같은 수준이다. 한의학에서도 뇌파를 연구하고 있어 진료에 보조사용했을 뿐이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의료법에 의하면 한의원 업무정지와 개인에 대한 한의사자격정지의 동시 처분은 합법하며 이중처벌이 아니다"라며 한의사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는 옛 선조들의 전통 한의학을 기초로 질병의 예방치료 및 전문한의학 진료만 가능하다고 봐야한다. 한의사가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치료에 사용하는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이라며 "뇌세포 활동을 증폭, 기록하는 뇌파계는 전통 한의학 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