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고등법원, 태아 비자극검사 판결 유감'
산부인과의사회 '모든 의료행위 동의서 받아야 하나'
2013.04.23 06:00 댓글쓰기

최근 대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의 태아 비 자극검사(Non-Stress Test, 이하 NST)와 관련된 판결에서 재판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손을 들어주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NST판결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태아 비 자극검사는 산모가 30분간 움직이지 않고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환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검사”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그동안 진단 목적 상 인체의 침습적인 과정이 없는 일체의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NST는 비침습적인 검사이고 환자와 태아에게 안전한 검사임에도 동의서가 필요하다면 초음파 검사는 물론 X-ray 등 모든 의료적 검사에도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NST 검사는 물론 초음파검사의 경우도 산모에게 설명하고 산모가 동의했기 때문에 검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이 같은 판례가 헌법상 보장된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 및 재산권, 산모에게 특별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거나 결정권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 역시 “의학 교과서에도 언급된 필수 검사항목이며, 신의료기술로 비용 청구가 허용됐지만 현실적으로 조건을 충족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면 상징적 판결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 법제이사는 “저수가 속에서도 산모와 태아,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로 인해 최선을 다한 진료의 일환으로 행해진 검사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라고 한탄했다.

 

그는 “그동안의 정상적인 진료 자체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도덕성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