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연구중심병원도 연구소기업 설립을 논의하고 있어 의료진 개인이 아닌 의료기관의 직접 투자를 바탕으로 한 ‘병원 창업’이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연구개발특구 제도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전·광주·대구·부산·전북 5개지역에 위치한 연구개발특구를 확대하고, 연구소와 대학 외에 공기업과 연구중심병원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연구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를 내년까지 2000억원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지주 회사 등에서 보유 기술 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의 20%이상을 출자해 특구 내에 설립하는 기업이다.
▲연구기관과 신규창업자가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하는 신규창업형 ▲연구기관과 기존기업이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하는 합작투자형 ▲연구기관이 기존기업을 연구소기업으로 전환하는 기술출자형으로 나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되면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특구진흥재단이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연구중심병원을 공공연구기관에 편입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은 병원중심 바이오 연구 혁신을 위한 현장 간담회 자리에서 “바이오의료분야 혁신거점인 병원 중심의 바이오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병원 중심의 연구창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금도 의료진의 아이디어와 기업의 기술 협력을 통한 벤처 설립은 가능하지만 병원의 직접 투자가 어렵고 의료법인에 따른 규제 적용이 까다로워 사업 규모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한 예로 현재 연구중심병원으로서는 유일하게 기술지주회사와 연계돼 있는 고대안암병원도 총 9개의 자회사를 설립해 원천기술을 이전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으나 해당 회사의 소속은 대학으로 돼 있어 연구비 재투자가 힘들다.
개발특구를 시작으로 연구중심병원의 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지면 의료기관의 원천기술 상용화 및 연구비 재투자의 선순환으로 의료산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부 측은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를 위해 설립주체를 확대하고 지분을 완화하는 정책을 고안중이다”라며 “직접공공기술 사업화의 대표 모델인 연구소기업을 지역 내 혁신성장의 핵심 추동인자로서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