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이후 年 평균 수가인상률이 4.3%라고…'
정형선 교수 주장에 의협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독립적 요소로 합산 불가' 반박
2012.11.13 20:00 댓글쓰기

최근 연세대학교 정형선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의료 수가가 연평균 4% 이상 올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잘못된 논리에서 비롯된 왜곡된 주장이라는 것이 골자다.

 

정형선 교수는 지난 9일 열린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에서 진료비 증가율의 요인을 설명하면서 "환산지수 연평균 증가율 2.0%와 상대가치점수 연평균 증가율 2.2%를 더해 수가인상률은 4.3%로 파악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의협은 정 교수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즉각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의협은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계약으로 하는 독립적 부문"이라면서 "정 교수는 이를 간과한 것으로 수가인상에 대한 개념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가는 각 행위당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를 곱한 값이다.

 

의협은 "환산지수 자체가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 교수는 마치 상대가치점수(a)와 환산지수 증가율(b)을 합쳐서(a+b) 수가인상률이 매우 높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정 교수가 총점 고정인 상대가치점수가 증가했다는 근거와 성격이 서로 다른 환산지수 및 상대가치점수의 증가율을 그대로 합한 근거를 명확히 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정 교수의 이와 같은 주장은 2013년도 수가 협상 시 공단 협상팀이 이미 주장했던 논리와도 같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그 동안 정형선 교수의 논리에 따르면 “환산지수는 통제가 가능하지만 볼륨(부피)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덩달아 늘고 있기 때문에 가격 통제만이 아니라 전체 볼륨에 대한 통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 같은 주장에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급여비 증가가 오로지 공급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면서 “공익대표로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정 교수가 보험자 입장만을 대변한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불공정한 건정심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 이상주 보험이사는 “사실 저수가 문제는 어느 유형을 막론하고 심각한 상황이지만 특히 의원급의 경우에는 고사 위기의 주범으로 꼽힌다”면서 “현재 터무니 없는 수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의료 현장의 실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보험이사는 “공급자가 불만의 강도를 낮추라라고 언급한 정형선 교수의 태도는 현행 유형별 수가계약의 근본 취지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애써 외면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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