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스텐트 협진 의무화, ‘6개월 유예’ 결정
복지부, 급여기준 보완 시행…PET 고시도 궤도 수정
2014.11.25 11:41 댓글쓰기

심장내과와 흉부외과의 스텐트 협진 의무화가 6개월 유예됐다. 제도 정착까지 준비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게 이유다.

 

뿐만 아니라 대혼란이 예상됐던 양전자단층촬영(PET) 역시 9월 30일 이전에 예약을 마친 환자의 경우 2년 이내 1회 촬영에 한해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심장스텐트 급여기준 및 PET 고시를 예정대로 12월 1일 시행하되 일부 기준을 유예하거나 예외 적용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심장스텐트는 현재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12월 1일부터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갯수 제한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새롭게 도입한 ‘심장통합진료’는 급여기준이 정착될 때까지 준비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따라서 흉부외과가 없어 원내 심장통합진료가 전혀 불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6개월 간 제도 시행이 유예된다.

 

이 기간 동안 복지부는 스텐트 통합진료에 대한 수가산정 및 청구방법, 영상 매체 등 진료기록 공유 방법 등 세부 실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흉부외과가 있고 관상동맥우회술(CABG)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예정대로 ‘심장통합진료’를 실시하되, 부득이하게 통합진료가 어려워 스텐트를 바로 시술하는 경우에도 6개월 간은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심장통합진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스텐트 청구 경향을 관찰해 2015년 3월 말부터 심장통합진료 발전방안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PET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따라 그 동안 병기 설정시 비급여였던 비뇨기계 암(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등), 자궁내막암 등도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증상이 없는 환자의 장기추적검사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해 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나 최대 2년까지 장기 예약된 환자가 많은 만큼 급여기준이 개정된 9월30일 이전에 예약을 마친 환자의 경우에는 2년 이내 1회 촬영에 한해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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