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무조건 급여…임플란트도 곧 추진
복지부, 15일 건정심서 의결…노인 임시틀니 수가 5만9000원
2013.05.15 11:47 댓글쓰기

 

7월부터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 후속처치 없는 치석제거(스케일링)에 대한 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치아 결손 등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만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틀니 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인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적용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201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외래다발생 질병 중 2위를 차지했으며, 최근 6년 간 치은염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진료비는 연평균 11.9%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추가 잇몸치료나 수술을 동반한 치석제거의 경우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으나 올 7월부터는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비급여 치석제거는 평균 5만원 수준이었으나 보험적용이 되면 의원급에서 1만3000원 수준으로 환자부담이 낮아지며, 이에 따라 예상되는 전체 재정 소요는 2109억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치석이 치은염 등 치추질환의 주범임을 감안할 때 치은염 치료뿐만 아니라 상당수 환자들이 비급여로 인해 그동안 치과 내원을 지연해 발생하는 잇몸질환들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치석제거 보장성 확대와 함께 치석제거만으로는 완벽하게 치료하기 어려울 때 시행하는 난이도 높은 치근활택술 및 치주소파술의 경우 수가가 조정됐다. 치근활택술은 9270원에서 1만1030원으로, 치주소파술은 1만2360원에서 1만4950원으로 변동됐다.

 

이와 더불어 건정심에서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 부분틀니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이며 의원급 수가는 잇몸당 약121만7000원으로 이중 본인부담비율은 50%다.

 

 

다만 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는 자연치 유지를 포함하며,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비용은 별도 본인부담이다.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할 수 있고, 임시부분틀니와 기존 사후유지관리 급여항목 이외에 클라스프 수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급여 적용키로 했다.

 

의원급 임시틀니 수가는 5만9000원이며 추가 치당 5750원으로 책정됐고, 의원급 클라스프 수리 수가는 단순 4만9090원, 복잡 10만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노인 부분틀니 급여화로 최대 4974억원 가량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노인틀니 대상연령 확대 및 임플란트 급여화를 추진해 노인구강 건강 증진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 공약사항인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는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해 2015년 7월 70세, 2016년 7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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