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 2013년 11월 5일에 이어 지난 17일 제2차 리베이트 쌍벌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는 것이 취지다.
앞서 전의총은 동아제약(현 동아ST)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재판부 판결에 따라 이번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게 됐다.
그 동안 전의총은 2013년 3월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소송을 결정한 이유로 "법률조항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의사들이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전의총은 "더욱이 지난 2년간 위헌소송을 진행하면서 12개월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까지 받는 등 고통받는 회원들을 상당 수 목격했다"며 "리베이트 쌍벌제는 반드시 폐기돼야 할 위헌적 법률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거듭 배경을 설명했다.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의 이유로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 위배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과잉금지원칙 중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 위반 등을 꼽고 있다.
전의총은 "복지부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고자 한다면 의사들만 범죄자로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선진국처럼 복제약 약가를 오리지널약의 20-30%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현재 약가제도로 오히려 제약사가 복제약 생산에만 치중하게 하고 있으며 리베이트 영업관행을 조장, 복지부는 즉각 계단식 약가제도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무엇보다도 선진국에서처럼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강력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약사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의총은 "실제 지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동제약, 한미약품, 삼일제약, 진양제약 등 8개 제약사 155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이미 보건당국에서는 행정처분 내역을 미리 알렸을뿐만 아니라 제약사도 이에 발맞춰 약국에 미리 해당 의약품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이처럼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다 보니 제약사들이 지속적으로 리베이트 영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결국 리베이트 쌍벌제는 오로지 리베이트 수수자만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한 리베이트 '외벌제'에 불과하다"며 "의약품 리베이트의 뿌리와 줄기는 그대로 놔두고 뿌리와 줄기에서 파생된 곁가지와 잎만을 쳐내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에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는 기존 청구서와 함께 병합 심리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