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부터 의료 및 의약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하며 관련 사범을 대규모로 검거했다.
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 의료 및 의약분야 불법행위 상시단속 결과 총 369건을 적발하고 1326명을 검거, 40명을 구속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잇따른 의료 및 의약분야 불법행위로 높아진 의료수가가 전체적인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고 나아가서는 국민에게도 피해로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달부터 10월 말까지 사무장병원,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해왔다.
불법행위 특별단속의 '5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사례비 등 금품수수 행위, 사무장병원 및 약국 등 불법운영, 영리목적 환자 불법소개 알선 등이 포함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특별단속 시행결과 8월 한 달간 총 154건을 적발하고 497명을 검거, 3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 중 불법 리베이트가 5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장병원이 225명, 진료비 허위청구 178명,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이 148명에 달했다. 불법 리베이트 금액은 90억 원 상당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병의원 3곳에 자사의약품 처방대가로 처방액수의 5~20%에 달하는 24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A제약 직원 및 의사 등 4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병행하면서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의료 관련 갑질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