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리베이트 사건 연루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수순밟기에 들어갔다. 불법으로 수수한 금액이 워낙 큰 만큼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수사결과가 발표됐던 전북 전주지역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 기소 대상에 의사가 포함돼 있지 않아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한 행정처분 의뢰서를 전달받고 해당 의사들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행정처분 대상자는 고신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해운대백병원 소속 교수들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검찰로부터 전달받은 사건 확인서를 근거로 이들 12명의 의사에게 사전통지서를 보내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임을 통보했다.
사전통지서는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들에게 예고하는 절차로, 해당 사안에 대해 최저부터 최고 수위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알리게 된다.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 수수금액에 따라 최소 ‘경고’ 조치부터 최대 ‘자격정지 12개월’까지 처분이 가능하다.
수수액을 기준으로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 300~500만원 ‘자격정지 2개월’, 500~1000만원 ‘자격정지 4개월’, 1000~1500만원 ‘자격정지 6개월’, 1500~2000만원 ‘자격정지 8개월’, 2000~2500만원 ‘자격정지 10개월’, 25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 등이다.
부산지역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들 대부분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액이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이 넘는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부산의료원 前 기조실장의 경우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체 20곳에서 3억3854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고, 고신대병원 A 교수는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양산부산대병원 B교수 역시 1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외에 검찰이 파악한 다른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액도 400만원이 넘는다.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12명의 의사 중 3명은 구속기소됐고, 9명은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일단 복지부는 이들 의사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따라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즉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사전통지서가 나갔다고 해서 곧바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3심까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처분 결정은 늦어질 수 있다”며 “리베이트는 재판 전에도 처분이 가능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라북도 전주에서 적발된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 19개 제약사 관계자 46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J병원 이사장 등도 검찰에 넘겼지만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주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 경찰 측에서 행정처분을 의뢰한 의료인이 없었다”며 “현재로서는 부산지역 의료인 처분만 접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