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협회 의료행위 등 지속적 모니터링
2011.04.07 21:23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의료행위 놓고 갈등을 겪어온 한국건강관리협회 본부와, 서부지부 건강증진의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해당 협회의 시설과 운영실태, 근무의사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현지 확인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종별은 의원급이지만 규모와 시설은 병원급이었다. 외래진료는 소수이고 건강검진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상태.

의협은 또 간담회에서 건협 직원에 대한 준법 교육, 위법사항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이동검진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역의사회와 건협 산하 건강증진의원 소속 의사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등 당근도 마련했다. 이는 건협과 갈등을 겪었지만 소속 의사들과는 좋은 유대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보인다.

의협과 건협은 고발에 나서는 등 건협에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었다. 작년 10월 3개 지부의 건강증진의원 개설자를 의료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산하 서울동부지부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 처분을 내렸다.

의협은 소속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작년 2월 불법진료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인 대응에 나서왔다.

의협 관계자는 "건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건협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준법 활동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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