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협회 부실 검진 잇단 '삭감'
복지부 감사, 일부 항목선 1억 넘어…업무정지 45일도 나와
2013.11.17 20:00 댓글쓰기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의 부실한 행태가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복지부가 감사에서 적발한 사례는 건보공단으로부터 거액의 검진비용을 환수당하거나 인력기준 위반으로 인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 등이다.

 

건강관리협회는 전국적으로 16개 건강증진의원을 운영 중이다.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69만6000명에 대한 검진비용 1423억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등 대규모 건강검진을 시행했다.

 

18일 복지부의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올해 1월 전북지부에서 의사 1명당 1일 진료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의 인력기준을 어겨 4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검진비용이 환수되는 사례도 잇달아 나왔다. 건강관리협회는 지난 1월 15일 127건의 검진비용 431만9570원을 환수당했다.

 

201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환수 내역은 총 814건에 657만5200원에 달한다. 시행하지 않은 체위검사 항목을 청구해 5728건 3832만원의 검진비용이 삭감되기도 했다.

 

문진표를 첨부하지 않거나 간염검사 항목을 이중청구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없이 흉부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이유 등으로 2만7948건에 대한 검진비용 1억3897만7000원의 삭감이 이뤄졌다.

 

복지부는 "건강관리협회는 16개 지부에서 법 위반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관리협회는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임직원과 그 배우자 등 2만2159명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비(비급여) 33억6400만원을 감면했으나, 진료비 감면기준을 어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검사시약과 소모품 단가계약 관리가 부실했고, 동일공사를 분할 수의계약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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