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한국심초음파학회가 대한심장학회의 심초음파 보조인력(소노그래퍼) 인증확대 방침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의료계에서 연일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 확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학회 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으로 향후 제도 시행을 주관하게 된다.
심초음파학회는 17일 홈페이지에 ‘심초음파검사 인증제도 확대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게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심초음파학회는 “지난 2010년부터 심초음파 인증의제도를 시행해 성공적으로 뿌리내린 바 있다. 1800여명의 심초음파 인증의 및 지도인증의를 배출했고 인증의 선발과정과 교육시스템을 구축했고 미국과일본 등 학회와 교류해 심초음파검사의 표준화와 국제화를 이뤘다”며 “여기에 이어 심초음파검사 시행기관 및 보조인력에 대한 인증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는 이미 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국내에서도 오남용 방지 및 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초음파학회는 “심초음파 시행기관과 보조인력에 대한 인증제도는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각 병원 자체적으로 교육과 관리를 담당해왔다”며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해 학회 차원의 정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회에서 심초음파 보조인력을 관리한다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 증진에도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다.
심초음파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인증을 확대하더라도 초음파 검사는 심초음파 인증의의 관리·감독 하에서 시행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학회는 “심초음파 시행기관 및 보조인력 인증제도는 자격을 갖춘 인증기관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인증을 받은 보조인력이 심초음파 인증의의 관리·감독 하에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심초음파 검사의 질적 향상과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심초음파학회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절차도 공지했다.
학회 공지에 따르면,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을 받기 위한 자격은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자격을 취득한 뒤 심초음파 검사 보조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이다.
자격은 취득 후 5년마다 갱신되며 심초음파학회에서 지정한 연수강좌나 잡담회 등의 교육에 일정 시간 이상 참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