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의료용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여해주며 수억 원의 이득을 불법적으로 챙긴 성형외과 병원장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A성형외과 원장 H모(50)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6명을 약식기소하는 등 총 19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약 2달 동안 환자 10명에게 247회에 걸쳐 5억5000만원을 받고 프로포폴 총 2만1905ml를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 등은 의료와는 무관하게 프로포폴 주사를 원하는 내원객에게 20ml 앰플 1개당 50만원 가량을 받고 투약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개당 약 2900원의 주사액을 무려 170배나 부풀려 불법 판매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진료기록부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나 진료기록부에 진료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프로포폴 상습투약자 장모(32)씨를 구속기소하고 백모(31)씨와 이모(25)씨 등 2명을 비롯해 모두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특히 장씨는 심각한 프로포폴 중독으로 수사를 받고 중독치료 목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에도 상습 투약한 혐의가 있다.
장씨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강남 일대 병원을 돌면서 미용시술을 빙자해 약 2억원을 내고 총 81회에 걸쳐 1만335ml의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습투약자 백씨와 이씨는 3개월 여간 홍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각각 42회(1억1500만원)와 180회(3억1300만원)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프로포폴 불법 사용 건은 2011년 프로포폴이 마약률 지정된 이후 적발된 최대 투약량과 최고 수익액이다. 불법 투약 원인이 되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