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메르스 대유형과 지난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망사건으로 각종 감염관리 시설과 인력기준이 제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는 지난 24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감염관리 이상과 현실’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충남대병원 감염내과 김연숙 교수는 2017년 공표된 의료기관 시설 규격에 대한 의료법 시행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존 의료기관은 음압격리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며 일반 병실과 중환자실 시설 기준이 강화돼 다인실이 4인실로 제한된다.
김 교수는 “선진국 의료기관처럼 1~2인실이 기준 병실인 경우 감염관리에 훨씬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그러나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1인실 비율이 적정한지, 음압격리실을 병상수에 비례해 일률적으로 갖춰야 하는지는 좀더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이 일반실과 중환자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시행규칙에 일반실과 중환자실을 제외한 공간에 대해서는 별달리 규정된 게 없다. 실제 병원의 투
석실 같은 경우는 현재도 너무 밀접하게 붙어 있는 상황”이라며 “각 전문가 집단이 모여 국내 여건에 맞는 병원 건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염관리 인력 기준 역시 규정은 있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료법에는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의 병원은 감염관리 인력을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200병상에서 감염관리 인력 1명을 배정하는 것인데 이 역시 미국·캐나다·유럽 등의 100병상 당 0.8~1명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성모병원 이지영 감염관리팀장은 “감염관리인력은 늘었으나 200병상 미만의 병원에는 여전히 감염관리 전담자가 없다”며 “여기에 감염관리 예방료를 받지 않은 병원은 감염 관리 인력이 적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감염관리 인력에 대한 자격요건은 세부적인 내용이 미비하므로 직무에 따른 핵심 역량 규명과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격유지 제도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별 병원들이 시설 기준과 인력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림의대 이재갑 교수는 “개별 병원들은 시설 관련해서 수가적인 지원이 있을 것 같지 않아 기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어떻게 정부가 메리트를 줄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라며 “여기에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도 일단 기준이 낮더라도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이혁민 교수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대중적인 의료 부문에 맞춰져 있다보니 저비용 고효율로 흘러가는 면이 있었다”며 “시설 기준을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면 정부에서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시설과 인력 기준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다.
질병관리본부 이형민 의료감염관리과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이 지불돼야 하고 인력과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인력의 경우 올해부터 150병상당 1명의 감염관리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와 교육 훈련 등의 문제는 정부도 동일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감염관리 지침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만들면 현장에서는 규제로 여기게 된다. 정부 기관의 입장에서 현장과 지침 간 균형을 잡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의료기관의 상황에 맞춰 최선의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