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의료 환경과 진료행태 변화 등으로 도입 취지가 약화된 ‘의료기관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 ‘수가 불균형’을 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편안은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10차례 논의와 93회에 걸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지난 2001년에 건강보험에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수가체계 기본 바탕이 됐다. 진료비를 합리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의료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냈다.
지난 2008년과 2017년 두 차례 대규모 개편으로 불균형을 일부 해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상대가치점수 불균형으로 인해 인적자원 비중이 높은 수술과 입원 분야 등의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 불균형을 초래했다.
복지부는 현재 요양기관 종별가산제도와 내과계질환자·8세 미만 소아환자·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를 대폭 정비, 의료기관 기능과 운영목적에 맞도록 보상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실제 종별가산은 요양기관 초기 투자비용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1977년 도입됐다.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 적용을 받는다.
아울러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제도를 다르게 적용, 수술·처치 분야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영상검사 분야 보상을 하향한다. 확보된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하게 된다.
내과계질환자·정신질환자 가산제도를 폐지, 내과 관련 진료과목 내 저평가된 의료 수가 인상에 활용하게 된다. 정신질환자 급성기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 집중 투자한다.
실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수가 일부 인상병원(정신병원 포함)·의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신설하게 된다.
의료계 및 관련 학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입원환자의 안전과 입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입원료 관련 보상을 강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인력배치를 늘릴수록 보상을 강화해 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 보상한다.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의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차등할 예정이다.
추가로 감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에 사용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치료 등에 이용되는 무균치료실 등 특수 목적으로 환자가 입원하는 병상은 입원 진료에 필수적이므로 입원료를 인상해 특수병상 유지와 확충을 유도하게 된다.
이번 개편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는 2023년 4분기 중 건강보험 행위 목록 등의 개정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이번 3차 상대가치 개편은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와 연동돼 양적 보상에 집중된 기존의 제도를 정비했다”면서 “중증 수술·입원 등의 수가를 개선, 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효율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어 “이후 상대가치점수 검토 주기를 단축하고 의료기관에서 확보한 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가 결정 구조를 준비할 계획”이라며 “건강보험과 필수의료의 선순환이 이루질 수 있는 보상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