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단 사직 전공의의 타 의료기관 취업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사직서 효력에 대한 법리 논쟁의 조짐이 보인다.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진료유지명령에 따라 타 의료기관 취업 시 겸직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한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반면 의료계는 민법을 근거로 사직서 제출 후 한달 경과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민법 660조는 고용기간 약정이 없을 시 근로자의 사직 표명 후 한달부터 효력을 인정키 때문이다.
전공의 집단 휴직 이후 미복귀 장기화로 재취업에 관한 법리적 해석이 충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복귀 전공의는 지난 7일 기준 1만1219명에 이른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열린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기존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의 타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겸직 위반 시 징계사유로 타인 명의 처방전 발행 및 진료기록부 작성 등도 의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민법상 한달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계약기간이 없으면 상당수 전공의들에게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해당 기간까지 근로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가 전공의들 복귀 지원을 위해 구인구직 게시판을 오픈했지만, 정부는 이 같은 행위도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가 지난 6일 홈페이지 구인·구직게시판 오픈 하루만에 100개가 넘는 구직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의를 중심으로 후배들을 지원하자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지만, 구체적 실행 방법을 두고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결국 사직서 효력을 두고 향후 대규모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 개원의는 "의협에서 전공의들을 지원할 구체적인 방법을 구상해야 한다"며 "개원의들 사이에서 후배들을 돕기위한 구체적 방법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