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수 줄어들면서 'CT·MRI 설치기준' 완화
복지부, 기존 200→150병상···군지역도 100→75병상 가능
2018.11.29 12:1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병상 간 이격거리 도입에 따라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도 바뀐다. 병상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상 간 거리 확보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 조정’을 안내했다.


CT, MRI를 설치한 의료기관 중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에 따른 병상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된 병상수 기준을 적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현재 CT, MRI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200병상 이상을 보유해야 하지만 이 기준을 적용 받으면 150병상으로 완화된다.


군지역 CT 설치 병상수 기준 역시 현행 100병상에서 75병상으로 조정된다.


다만 병상을 타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는 의료기관이 동의 해지를 통해 병상수가 감소할 경우 해당 감소 분은 조정 병상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법이 개정된 2017년 2월 이후 CT, MRI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병상수 기준은 현행 200병상, 군지역 100병상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는 병상 간 이격거리 도입으로 기존 의료기관들의 병상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실제 의료법 개정에 따라 신축 의료기관은 2017년 2월부터, 기존 시설은 2018년 12월 31일가지 입원실 병상 간 이격거리를 최소 1m 이상 갖춰야 한다.


기존 의료기관들의 경우 이 기준에 맞추려면 병상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CT, MRI 설치기준 완화를 통해 사전에 혼선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상 간 이격거리 확보에 따른 병상수 감소 현실을 감안해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도 완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소병원들의 경우 조정된 병상수 기준을 적용받아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변경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광역자치단체 및 보건소로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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