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준법진료' 선언을 천명했다. 법을 지키면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위반 시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2일 서울의대 앞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준법진료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전공의특별법으로 주당 88시간 근무시간 상한제가 시행됐음에도 현장에서 이러한 근무시간 상한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소위 빅5 병원에서 수련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곳이 한 곳도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대집 회장은 “전공의법에 최대 88시간을 초과해 수련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연속 수련 후에는 최소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며 “관련 법률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을 각 수련병원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로기준법 미준수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보건의료 현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이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의사를 포함한 보건업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도 예외 업종으로 분류돼 시간 제한 없이 근무가 가능하므로, 타 업종보다 노동조건이 취약하다”며 “근무 후 다음 근무일까지 11시간 이상 연속 휴게시간이 제공돼야 하지만 이런 조항이 적용되는 대형병원은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병원에 근무하는 봉직의와 교수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무시간 준수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의협은 최근 검찰에 고발한 파주 무면허의료행위 의사 사건처럼 의료기관 내 무면허자와 무자격자 의료행위 금지도 촉구했다.
“실태조사 통해 준법진료 정착시킬 것”
의협은 이번 준법진료 선언이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 및 병원계와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협의 외에도 준법진료 선언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준법진료 성공과 가장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 대한병원협회와도 논의를 진행할 것이며, 이미 사전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향후 의협은 준법진료의 보다 자세한 내용을 자료집으로 제작해 전체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내년 상반기 내에 실태조사와 함께 불법행위 의료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준법진료는 단시간에 정착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준법진료의 제도적 정상화 협의를 진행하면서 의료계 내부적인 논의도 펼쳐갈 것”이라며 “실태조사도 진행하고 시정기간 내 자율 정화가 없다면 시정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준법진료 선언문 전문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과 환자가 안전한 진료,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하나, 의사를 고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교수, 봉직의 주당 근무시간을 준수한다. 교수, 봉직의 역시 주당 근무 시간을 준수한다. 의료기관은 고용된 의사들이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매진하여 업무상 과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