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세대당 평균 7626원 오른다. 인상율은 9.4%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7년도 소득 및 2018년도 재산과표 변동을 반영해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 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역가입자 363만 세대(48.35%)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264만 세대(35.2%)는 인상, 123만 세대(16.4%)는 인하됐다.
보험료 증가 264만세대는 중위층(보험료 6분위)부터 고액부담(보험료 10분위) 세대에 집중(83%) 분포됐다. 또 1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저소득 취약계층은 보험료 증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공단 지사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