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분식회계 검찰 고발···삼성바이오로직스 반격
홈페이지에 15개 항목 질의응답 게재, '금감원 1차때와 입장 바꿔'
2018.11.21 05:0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금융당국이 고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삼성바이로직스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 의결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하며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고발과 함께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도 의결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관련 업무를 맡았던 회계법인들도 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 부과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 안진회계법인은 과실 위반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업무 3년간 제한을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 같은 의결 내용을 정리한 뒤 검찰에 보내 고발 조치를 취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는 우편으로 관련 내용을 담은 시행문을 발송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결정 수용 불가, 행정소송 등 대응"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이 같은 의결 내용에 대해 반발하며, 행정소송 및 행정처분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같은 날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15개 항목에 걸쳐 문답 형식으로 게재한 ‘증권선물위원회 결정 및 국제회계기준 IFRS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2012년이 아닌 2015년 말부터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과정에 대해 "전문가들의 감리를 이미 받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에피스를 관계사로 바꾼 회계처리는 국내 3대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이미 ‘적정’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며 “2016년 상장 시 증선위가 한국공인회계사에 위탁해 감리한 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같은 해 말 참여연대가 회계처리 적합성에 대해 금감원에 질의한 후, 금감원이 참여한 IFRS(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 연석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때와 상황은 같은데 금감원 입장만 1차 감리와 재감리 과정에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감원은 1차 감리에서 2012~2014년 에피스를 연결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특별히 지적하지 않았고, 2015년 말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 지분법 변경은 안되고 연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그러나 재감리때는 2012년 설립부터 현재까지 모두 지분법으로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입장을 변경했다"고 꼬집었다.
 

2012년부터 에피스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에피스 설립 당시 당사 지분은 85%이고, 이사회 구성도 삼성 4명, 바이오젠 1명으로 구성돼 있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해 연결로 처리했다"며 증선위의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증선위는 합작사인 바이오젠의 ‘동의권’을 공동지배권으로 해석했는데 이는 통상 합작사를 설립할 때 상대 기업이 경쟁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어권’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2012년 설립 당시에는 지분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연결회계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선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글로벌 기업으로서 신뢰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사는 사람 생명과 연관된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는 회사로 데이터의 무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회사”라며 “이번 증선위 결정은 당사에게 있어 단순한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사업과 직결되는 고객과 투자자 신뢰가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증선위 과정에서 회계처리와는 무관한 내용들이 계속해 공개되고 시장에서 왜곡되게 해석됨에 따라 회사 입장에서는 공식적이고 정제된 입장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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