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을지대병원 노동조합이 오는 21일 전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사측이 최저임금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을지대학교병원지부는 “최저임금 꼼수를 부리는 사측이 오히려 노조가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바꾸려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교섭을 회피하고 사상 초유의 3년 차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6월 ‘상여금을 기본급에 편입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2016년 11월, 2017년 7월 등 2회)’에 따른 근로조건 불이익으로 대전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는데, 노동청은 이를 받아들여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고 병원측에 시정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동청은 “2016년 당시 노사합의서에는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한다는 명문화된 문구가 없으며, 이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 이에 취업규칙 변경없이 시행된 것으로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 측은 “을지대병원은 사립대병원 최하의 임금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임금체계 등을 개선하기는 커녕 노동조합의 동의도 없이 법을 위반하면서 취업규칙의 임금 구성항목에 명시된 상여금을 기본급에 편입하여 최저임금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자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부 조합원의 50%에 가까운 조합원이 최저임금 위반으로 예상됐다. 개인별 평균 1000여만원, 을지재단 전체 100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이 발생했고 지부는 당시 50%의 체불임금을 포기하는 등 양보했으나 이후 상여금을 기본급에 편입했고 일방적으로 상여금 항목을 폐지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을지대병원은 지난 2017년도에도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의 근로감독으로 4억여 원의 체불금을 지급한 바도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대전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을지대병원은 11월 급여지급 시 상여금을 원상회복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체불임금의 지급을 노동청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측은 “노조는 지난해 합의를 무시한 채 임금 인상률을 대폭 올려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호봉제’를 언급하며 임금 체계의 대대적인 변경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책임을 일방적으로 병원에만 전가한 채 환자를 볼모로 한 3년 연속 파업을 무기삼아 압박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양보와 이해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고자 노력하는 병원 의지를 무참히 꺾고 있다”고 덧붙였다.